학교에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된 인천시의회 조현영(국민의힘·연수4) 의원이 석방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전날(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조 의원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석방을 인용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했다.

다만, 법원은 조 의원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이나 보증서를 내라는 조건을 걸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로, 인용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조 의원과 함께 구속적부심을 받은 신충식(무·서구4) 의원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청구는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8일 경찰에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조 의원 등 시의원 2명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 납품업체 관계자들의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 가량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초 3억8000만 원을 업체 측에 요구했던 조 의원 등은 실제로는 2억2000만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비롯한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과 다른 공범 4명 등은 조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범행 수익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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