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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 납품비리 연루 의혹’ 조현영 인천시의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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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 납품비리 연루 의혹’ 조현영 인천시의원 석방

법원, 보증금 1000만원 조건 구속적부심 인용… 신충식 의원·납품업체 대표는 기각

학교에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된 인천시의회 조현영(국민의힘·연수4) 의원이 석방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전날(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조 의원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석방을 인용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했다.

▲인천지법 전경

다만, 법원은 조 의원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이나 보증서를 내라는 조건을 걸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로, 인용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조 의원과 함께 구속적부심을 받은 신충식(무·서구4) 의원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청구는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8일 경찰에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조 의원 등 시의원 2명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 납품업체 관계자들의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 가량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초 3억8000만 원을 업체 측에 요구했던 조 의원 등은 실제로는 2억2000만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비롯한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과 다른 공범 4명 등은 조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범행 수익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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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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