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유리문을 부수고 시내버스 승객에게 침을 뱉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시 중구의 한 식당에서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빈 맥주병을 집어 던져 유리문을 깨뜨려 재판에 넘겨졌다. 또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침을 뱉던 중 승객 B(36)씨가 바닥에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B씨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출소한 직후 누범 기간 내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