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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지부 "안전은 국민의 권리…헌법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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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지부 "안전은 국민의 권리…헌법에 명시해야"

세월호 참사 11주기 성명서 발표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전교조 광주지부)가 15일 성명을 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세월호를 인양했지만 생명을 구해내지 못했고, 유가족의 상처는 여전히 깊다"며 "그날의 참상은 11년이 지나도 가슴에 생생히 남아 있다"고 했다. 이들은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반복적으로 안전 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국가권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 권력을 국민에게 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광주 시민 44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대개혁 설문조사에서 과반 이상(54.5%)이 헌법에 '국민 안전권' 신설을 1순위로 꼽았다"며 "현행 헌법에는 '국가 안전'이라는 표현은 있으나, 정작 국민의 안전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마크ⓒ전교조 광주지부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을 향해 "교사와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학교 안팎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당국의 대책은 여전히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재난 참사 피해자들과 연대를 멈추지 않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을 기억한다"며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사들과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진실과 안전을 향한 교육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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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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