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 대장동 개발 추진을 위해 시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통과를 청탁한 혐의를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14일) 법원에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지난 8일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또 김 씨의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는 남욱과 정영학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시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에 대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또는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김 씨의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1·2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에 8000만 원 추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는 검찰은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2012년 김 씨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은 최 전 의장이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 김 씨와 최 전 의장을 기소했다.
최 전 의장은 그로부터 8년 후인 2021년 2월 김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연봉 8400만 원과 대장동 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8000여만 원을 급여 등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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