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휴·폐업 주유소 방치, 이대로 둘 것인가?
이같은 사실은 허동원 경남도의원이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나왔다.
허 의원은 "휴·폐업 주유소의 방치는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비롯한 화재와 폭발 위험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폐업 주유소 방치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한 경남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방안 모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허 의원은 "최근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 증가 등으로 주유소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휴업이나 폐업 후 방치되는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다"며 "2023년 기준 전국 주유소는 총 722곳이다. 경남은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휴·폐업 주유소가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운영하던 주유소를 폐업하게 되면 위험물저장시설 철거와 토양정화 등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사업자들은 철거 비용 부담으로 휴업 상태를 유지하거나 폐업 후 주유소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주유소 폐업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은 폐업 주유소는 철거 후 전기차 충전소·수소충전소·물류거점·공공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2020년까지 약 5000여 곳 이상의 방치 주유소가 정비와 재활용되고 있다"고 허 의원은 말했다.
허 의원은 "미국은 폐업 주유소 토양정화와 활용 정책을 통해 폐업 주유소의 토양오염 복원과 재활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2019년 기준 약 1조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8000여 곳 이상의 폐업 주유소를 재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동원 의원은 "인근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수준의 지원은 아니더라도 철거 지원금의 현실화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방치 주유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주유소에 대한 강제 이행명령제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수단을 통해 조속한 정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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