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출산 여성 농업인의 모성을 보호하고, 영농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의 농업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농가도우미가 농작업을 대신 수행하고,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출산·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으로 농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한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에서 출산 후 15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0일 범위 내 실제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도우미 1일 기준단가는 9만7216원으로 신청은 해당 농업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 여성 농업인의 가사·영농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여성 농업인의 출산과 육아가 농업활동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영농현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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