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배달음식의 위생 관리와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위생점검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지난해 점검을 받지 않은 업소와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총 910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사용·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준수 여부 △시설기준(방충망 설치, 폐기물 덮개 등) 준수 여부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점검은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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