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 재판에 출석해 "계엄은 늘 준비해야" "국회가 감사원장 탄핵을 안 했으면 계엄을 없던 일로 하려 했다" 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현행 계엄법과 상충되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계엄법[시행 2017. 7. 26.]은 계엄의 종류를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도록 돼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앞서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이 '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계엄은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공지능 챗GPT는 "계엄은 늘상 준비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계엄이라는 건 국가 비상사태나 위급 상황에서 군이 치안이나 행정의 일부를 맡게 되는 특별한 조치"로서 "일반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만 발동될 수 있고,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제한했다.
그런데도 이 질문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서 "첫째 국가 차원의 대비와 준비는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비상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지, 자주 발동하거나 일상적으로 훈련하는 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또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상적인 수단처럼 여겨져선 안 되며 만약 권력자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엄을 준비하거나 언급한다면, 그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고 결론적으로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는 대비가 필요하되, 민주적 통제 아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일상에서는 존재감이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한 이성윤 의원은 14일 열린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첫 형사재판에 대해 "내란우두머리는 이날도 여지없이 '궤변우두머리'였다"면서 "공소사실을 사실이 아니라며 우겨대고, 재판부 제지에도 82분간 궤변을 쏟아냈다"고 SNS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언론 공개된 윤석열 발언은 한 눈에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계엄 사전 모의는 코미디 같은 얘기다"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한다" "국회가 감사원장 탄핵을 안 했으면 계엄을 없던 일로 하려 했다" "‘평화적 계엄’, ‘내란몰이’ 주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아직도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이 정도면 궤변을 넘어 '소음공해'"라고 질타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은 이제 공공에 해롭다"면서 "불구속 특혜, 지하통로 출입 특혜, 재판 비공개 특혜는 이날로 끝이어야 하고 다음 재판일 4월 21일에 재판부는 그날 즉시 윤석열을 '직권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