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가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에 대한 도민 청구 이의신청을 수용하며 도민 참여 숙의 절차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지난 2월 24일, 도내 교통정책의 대안 마련을 위해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주제로 982명의 도민 서명을 받아 숙의형 정책개발을 공식 청구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해당 사안이 '도 정책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도의 반려에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자,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14일 이를 인용하며 도민의 참여권을 인정했다. 시민연대는 이의신청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는 제주도에서 2017년부터 전액 도비로 시행되고 있는 공식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막대한 재정 부담과 정책적 한계를 안고 있어 숙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반발했다.
실제로 2017년 도입된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는 첫해 283억 원의 적자에서 2022년에는 1177억 원까지 적자폭이 확대돼 회계 투명성과 수송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공영버스가 이미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부 노선에 도입된 만큼, 완전공영제 전환 여부에 대해 도민이 직접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긍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어 "2023년 제주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들불축제에 대해 폐지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의형 정책개발 과정을 진행했다"며 "당시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들불축제 존폐’에 관한 숙의형 정책청구 사안에 대해 그 자체로 숙의 자체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해 ‘숙의형 정책개발 대상’으로 채택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에 청구인들이 제안한 내용 역시 준공영제 도입 8년 동안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이기에 들불축제 존폐 청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오늘 심의회는 청구인들의 이의신청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무분별한 반려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청구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가 반려 여부를 결정하는 현 제도는 개선돼야 마땅하다. 관련 부서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 및 대안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숙의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