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축구단 ‘(가칭)용인FC’의 창단을 추진 중인 용인특례시가 축구단 창단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앞서 ‘용인FC’의 창단을 위해 용인특례시의회에 제출한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지난 11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초 K리그2 진출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재단사업 범위 △재원조성 △출연금 지원 △임원구성·이사회 운영 △경기장 우선사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시는 신설된 조례를 근거로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를 재단법인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6월 중 한국프로축구연맹에 프로축구단 가입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의 염원인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 데 있어서 기본 틀이 될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용인FC 설립을 위한 절차도 계속 신속하게 진행, 시민프로축구단이 내년 K리그2에서 용인의 이름으로 전국 각 경기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만간 시민프로축구 창단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창단 준비 작업에 계속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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