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김제경찰서는 도박금지 홍보를 위해 동김제로컬푸드 직매장 내 도박금지 홍보물을 부착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도박은 1년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박장소 개설죄는 5년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접근이 쉬워지면서 시민들이 도박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도박범죄 홍보물을 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제경찰서는 “도박은 범죄이며 도박의 잘못된 쾌락보다 가족 친구와의 시간을 통한 즐거움을 얻자’는 홍보물을 만들어 동김제로컬푸드 직매장 내 감자 쌀 등에 부착해 로컬푸드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쉽게 홍보물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김제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범죄 예방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해 안전한 김제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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