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계열사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화계열사(에어로스페이스·파워시스템·세미텍·비전) 노조는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3일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화계열사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고과·승격 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한화계열사는 고의적 저성과 평가와 승격 배제로 발생한 임금 손실을 전면 보상하라. 조합 탈퇴 유도와 주요 업무 배제 등 모든 형태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한화그룹 전 계열사에서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한화계열사 노조는 "그동안 회사는 조합원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막았다"고 하면서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조합 탈퇴를 유도하고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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