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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법쇼'하며 내란재판을 비밀재판으로 진행하면 '사법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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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법쇼'하며 내란재판을 비밀재판으로 진행하면 '사법내란'"

"어퍼컷 세레머니 좋아하는 尹,사진 촬영 마다할 리가 없어"...내란 재판 공개하고 국민의 감시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내란 재판을 공개하고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촉구하면서 "'사법쇼'를 하며 내란재판을 비밀재판으로 진행한다면 사법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12.3 내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온 국민"이라면서 "온 국민이 피해자로서 재판의 공개를 통해 자신들의 법익이 제대로 보호받는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공개 재판을 한 것이고 공개 법정인 만큼 윤석열의 거짓말을 재판관들이 직접 신문으로 짚어내고 윤석열의 증인 회유도 막아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그러나 "그런데 법원과 검찰은 내란범 윤석열에게만 유독 인권보호를 강조하며 사법온정주의 자세를 보여왔다"면서 "윤석열 내란수괴를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는 70년 만에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산입 법칙을 바꾸며 내란범을 구속취소 했고, 이에 장단을 맞춘 심우정 검찰은 얼른 석방 지휘해 내란범을 풀어주고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러니 헐렁한 기소와 불성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내란범 단죄를 제대로 하지 않기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인지 도무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왜 재판장은 피고인 윤석열 사진 촬영은 불허하나?"고 되물으면서 "사진 촬영은 그가 재판의 비공개 사유로 삼은 기밀과 보안 유지와도 무관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구치소에서 방면될 때도 지지자에게 손을 흔들며 신이 나 했고 어퍼컷 세레머니를 좋아하던 윤석열이 사진 촬영을 마다할 리가 없지 않은가? 피고인도 원치 않는 재판부의 섣부른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10일 진행된 "정보사 불법 수사단에 대한 내부고발을 한 정 대령의 변호인에 대해서 퇴정을 명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추 의원은 "정성욱 대령은 '입꾹닫'한 문상호 정보사령관 휘하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증언하려 애쓴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변호사 퇴정 조치야말로 재판부가 진실을 입막음하려는 의심을 살 만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부정한 내란수괴에 대해 사법온정주의가 웬 말이냐? 의심스러운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밀실재판 못 믿는다. 내란 재판을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이 계엄 실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헬기를 동원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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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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