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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교통약자 배려 '주차장 조례안'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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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교통약자 배려 '주차장 조례안' 일부 개정

대규모 개발사업 노외주차장 부지 확보 기준도 0.6%에서 1%로 상향 조정

김포시가 저출산 대응 및 교통약자 배려와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면 확대 등을 내용으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기존 여성우선 주차장과 어르신우선 주차장을 통합하고, 영유아 및 고령자를 동반한 운전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을 신설했다.

ⓒ김포시

또한, 기존 2자녀 가정의 경우 주차 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개정 후에는 2시간 무료 이용 후 50% 감면을 적용하고, 3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김포시민 한정이었던 주차 요금 전액 면제 혜택을 경기도민 전체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단지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지 확보 기준을 사업부지 면적의 0.6%에서 1%이상 확보하도록해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기준을 2배에서 4배로 강화해 장기주차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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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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