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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 종료 후 48시간 내 관저 퇴거…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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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 종료 후 48시간 내 관저 퇴거…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의원, “책임 있는 국가권력 퇴장 절차 법 규정 필요”

▲복기왕 의원이 직무가 종료된 대통령 관저 퇴거 시한을 규정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프레시안 DB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파면 선고 이후에도 7일 동안 관저에 머무르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을 동원해 만찬을 즐긴 것으로 최근 확인된 가운데 이 같은 사례 재발을 막고자 일명 ‘윤석열방지법-관저편’이라 명명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거나 직을 상실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관저 및 부속시설에서 퇴거할 의무를 부과하고, 퇴거 과정에서 국가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호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대통령 관저 퇴거 시한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최근 세 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종료하거나 파면 선고로 인해 직을 상실하는 경우 퇴거 시점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반복돼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 후 2일차에 관저에서 퇴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 직후 관저를 비워야 했다.

다음날부터 청와대 즉시 개방이 시작되면서 하루 전 관저를 비우고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하루 숙박한 후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후 7일 동안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면서, “무단 점거다. 주거침입죄를 적용해야 한다” 같은 주장이 나올 만큼 국민적 공분이 컸다.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복기왕 의원(민주당, 충남 아산갑)은 “윤석열씨는 장기간의 관저 무단점거와 사적 만찬으로 끝까지 국민을 실망시켰고 국민 혈세로 마련된 국가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더욱 훼손했다”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손실”이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국가권력의 책임 있는 퇴장과 그 절차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나아가 국민정서와 정치질서가 일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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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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