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잼버리 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국제적 관리 기준인 이른바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지금이라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545쪽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규모 국제행사의 준비와 운영에 대해 제도화된 관리보다는 조직위에 파견된 인력의 개인 역량이나 국제대회 유치 기관의 역량 등에 의존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제도적 관리방안의 미비는 이번 세계잼버리에서 다양한 문제점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새만금잼버리의 경우 세계잼버리를 준비하면서 조직위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매뉴얼, 가이드라인 등)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 2020년 7월 조직위가 구성된 후 2023년 8월 세계잼버리 개최 시까지 투입된 총 159명(113명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파견인력) 중 국제행사 조직위에서 계획 수립·준비 등의 경험이 있는 인력은 10명(6%)에 불과했다.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파견인력이 세계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지침이나 기준 없이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세계잼버리 준비 기준·지침'이 없어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화장실·샤워장의 설치가 늦어지는 등 일정관리에 실패하거나 폭염 대비 물자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세계잼버리 참가자의 불편과 고통을 유발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기구나 유럽연합 등은 대규모 국제행사의 기획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의 준비과정을 단계별로 세분화한다.
또 주요 행사시설의 설치기준과 식음료, 인력관리, 안전, 수송 등 분야별 요구사항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의 준비·운영을 관리할 방법론으로 △준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위험관리 △일정관리 △역할 부여와 책임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제20조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조정실과 국제행사 유치규정 제11조 등에 따라 국제행사를 내실 있게 유치·개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국제행사 관리 지침'을 제정·운용하는 기재부가 이번 잼버리 준비 부족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제올림픽기구와 유럽연합, 국제표준화기구 등의 대규모 국제행사 관리 사례 등을 참고해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기획과 준비, 운영, 사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국제행사의 특성을 반영해 유치 기관으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하고 경험 등을 축적·공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과 기재부는 이에 대해 "국제행사의 주관부처 등이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축적·공유·개선·관리하도록 하는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한 조치 사항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새만금 잼버리와 같은 준비 부족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국제행사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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