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협섭)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MBC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1월 9일 자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렸다. 당시에도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선방위는 지난해 2월 15일 정기회의에서 해당 방송에 대한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선방위가 문제 삼은 내용은 출연진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의 당적 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며 최종 수사 결과에 의혹 제기한 부분과 윤석열 정부 들어 냉랭해진 남북 관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한 논평 등이다.
선방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방통위가 설치하는 한시적 법정기구다. 선방위 위원 결정·운영 권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갖고 있으며, 심의를 총괄하는 선방위원장은 방심위원장이 추천한다. 선방위는 선거방송 내용을 심의해 내용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행정지도'와 '법정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22대 총선 선방위원장으로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150일간의 활동 중 역대 가장 많은 30건의 징계를 결정했으며, MBC에 대한 제재만 17건에 달한다. 방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선방위를 구성한다.
한편 법원은 최근 '2인 체제' 방통위에 대한 위법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방통위 법정 인원은 5인이나,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원은 김유열 교육방송(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7일 받아들였다. 또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한 처분무효 소송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등에서도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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