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무한 직원의 경력을 복지직 경력으로 인정할 것이냐를 놓고 광주 서구와 국가인권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광주 서구는 '인권위 근무 경력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관련법과 보건복지부 등 지침에 없다"며 10일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인권위에서 11년 7개월간 근무했다. 이후 지난 2023년 10월 광주 서구 관할 사회복지시설인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부설 기관으로 이직했다.

서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경력을 산정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해당 지침에 인권위는 명시되지 않았다.
A씨는 11년 7개월의 경력을 인정받길 원했으나, 서구는 지침에 인권위 근무가 복지직 경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임금 차별이 부당하다고 느낀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구청과 복지부에 인권위 경력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서구는 해당 진정인의 인건비가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광주시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자치단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 상담은 정신건강, 장애인복지, 아동보호시설 등 사회복지 영역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며 "단지 지침에 없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식 공표했다. 복지부에도 해당 지침 개정을 권고했지만, 복지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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