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여주시가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실화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과 오후 여주에서 각각 1건씩의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부평리 일대에 발생한 산불은 임야 인근 농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것으로 임야 약 7ha가 소실 됐다.
산불 원인자 2명은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및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에서는 불을 피우는 행위,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5년에만 과태료를 3건 부과하는 등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있다.
한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동시다발적 산불발생 등 급박한 산불 위험상황임을 감안해 시는 여주시 전 지역 불법소각 행위, 산림인접 흡연행위,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적용 기간은 4월 3일부터 이며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된다.
여주시 산림공원과 장홍기 과장은 "여주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국에 산불 실화자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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