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 년 동안 딸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뒤, 출산한 어린 손녀마저 성폭행한 7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딸 B양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1985년부터 최근까지 27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B양은 4번의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다가 딸 C양을 출산했다.
하지만 A씨 성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딸이자 손녀인 C양이 채 10살이 되기도 전에 성폭행했다.
A씨는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C양과의 성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B양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가출을 시도하는 등 A씨로부터 벗어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B양은 자신의 바참한 삶이 딸에게 대물림되는 것은 막기 위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 A씨 범죄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10년~21년4개월)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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