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부안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송전철탑반대 부안군대책위원회가 한국해상풍력㈜와 민관협의회 위원들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상풍력 송전선로 유치 과정에서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사업자 지원으로 유럽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해상풍력 사업자 측은 “사실 왜곡”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부안 고압송전철탑 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는 8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해상풍력㈜가 민관협의회 위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유럽 해외연수를 제공했다”며 “이는 명백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지역 여론을 무마하려는 시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해외연수에 참여한 위원들 상당수가 송전선로 통과 예정지 마을 출신이거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위치에 있다”며 “이들이 사업자 측의 비용으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온 사실은 향후 민관협의회 논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큰 의문을 남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한국해상풍력㈜와 민관협의회 위원 4명(김인배, 한산수, 강대식, 임성민)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0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을 방문했으며 관련 경비는 한국해상풍력㈜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위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는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공식 기구로 위원들은 모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들이 사업자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일부 위원은 그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반대를 그만하라’, ‘이제 해상풍력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하며 사업자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왔다”며 “이번 해외연수는 단순 견학이 아니라 명백한 입막음 성격의 유인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대위는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불법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들을 엄정 처벌해야 한다”며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 뒤에 감춰진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가 더 이상 묵과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해상풍력㈜는 “이번 유럽 방문은 풍력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견학 성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법률 자문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도 받았다”며 “따라서 사실을 왜곡한 고발과 음해에 대해 강력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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