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선임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에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7일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55)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8월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선임되는 인사 절차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감사관이)너무 젊은 분은 아니었으면 한다"고 발언하며 특정 후보의 점수 상향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후보는 총점 16점이 올라 감사관에 최종 낙점됐다.
A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제3자를 통한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도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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