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완주사무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완주군의회는 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관원 완주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심 의원은 “완주군은 농업인구가 1만862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에 달하며, 전북에서 귀농·귀촌 인구 유입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농업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정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식 사무소 없이 임시 민원센터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완주군은 전북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농관원 지역사무소가 없는 곳이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전주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각종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완주군은 2022년에도 군의회 차원에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농업인 서명운동을 통해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전달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며 “그러나 아직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임시 민원센터는 시간과 업무의 제약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 의원은 “농업인들이 여전히 불필요한 이동과 시간 낭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타 지역 농업인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서비스”라고 말했다.
농관원 측은 완주사무소 설치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완주군의회는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가 농업 보호와 육성을 책무로 명시한 헌법 제123조에 따라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10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정식 사무소 설치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농업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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