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내일포럼 차주목 대표는 6일 "창원시장 보궐선거는 6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이같이 피력했다.
차 대표는 "창원시장 보궐선거가 대통령 선거일과 같이 2025년 6월 3일로 확정되더라도 내년 동시지방선거일인 2026년 6월 3일까지는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다"며 "201조에서 규정한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과는 달리 매년 2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단체장의 공석은 단체장의 부재로 인한 행정의 난맥상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자 단체장의 부재 기간을 최소한에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창원시장의 대법원 선고일과 선고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는 것.

차 대표는 "단체장의 공석은 무수히 많은 사회 변화에 대한 빠른 결정과 행정 수요의 필요성에 적절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100만 인구의 메가시티 창원시로선 시급한 결정이 요구되는 많은 행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면서 "중요한 결정이 미뤄진다면 시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주목 대표는 "선거비용 측면에서도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면 독자적인 선거에 비해 선거비용이 줄어 들 수 있다"며 "공석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보궐선거 비용을 이익형량 해 보지 않더라도 단체장의 공석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의 원리와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에 비추어서도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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