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신고·납부 대상은 용인지역에서 사업장을 두고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 할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 수출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 등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하지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마무리 해야 한다.
법인소득 신고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납부는 위택스(PC·모바일)에서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 뱅킹 또는 전국 은행의 CD/ATM기기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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