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파면을 시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상황을 국민에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 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행사를 방해해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이라는 피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선고 이유를 모두 읽은 후 마지막에 인용 또는 기각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5명 이하만 인용한다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세한 기사는 곧 이어집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