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자체 개발한 신품종 장미에 대한 특허권(품종 보호권)을 국내 육묘업체에 처분해 재배농가에 보급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지난 3월 고양시농업기술센터가 직무 발명한 오션버즈, 헤스티아 등 12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처분하는 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육묘업이 등록된 업체는 누구나 품종에 대한 특허권 계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내 화훼농가들은 외국 품종의 장미를 수입할 경우 묘목 1주당 로열티를 포함해 6000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 시는 이번 통상실시권 처분에 따라 종묘 구입에 대한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지역 화훼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34개의 장미 품종을 육성해 왔으나 품종 보호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해를 시작으로 국산 품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다양한 장미 품종 수를 늘려 처분할 계획이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12품종에 대한 특허권 처분은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당 품종에 관심이 있는 업체가 통상실시권을 이전받아 재배농가에 보급해 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경감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통상실시권(특허권) 처분신청 방법, 처분품종 특징에 대한 사항은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화훼연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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