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에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들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3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인천시의회 소속 조현영(50·연수4) 의원과 신충식(51·서구4) 의원을 제명했다.
이는 당내 최고 수위의 징계다.

다만, 조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본인 의사에 따라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과 올 2월 잇따라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뒤 지역사회에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자진 탈당하면서 무소속 신분이 됐지만, 인천시당은 자진 탈장자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날 윤리위에서 제명이 의결됐다.
인천시당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 앞으로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당원을 징계(제명)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윤리위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당은 "이번 사안으로 인천시민께 혼란과 실망을 드린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당내 인사에게 엄중한 처분을 내리는 등 당내 기강을 바로잡고,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 납품업체 관계자들의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억2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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