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북지역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동추진위)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동추진위는 성명에서 "윤석열은 헌법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를 강제 해산하려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고, 계엄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려 한 내란의 수괴"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그의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동추진위는 "계엄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통제 및 언론·인터넷·SNS 검열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쿠데타 시도의 지침서였다"며 "이러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동추진위는 윤 전 대통령과 일부 군 수뇌부가 모의한 계엄 시나리오가 단순한 위기 관리 차원의 대응이 아닌,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 모의였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본 이 반헌법적 행태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추진위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과 관련해 법원이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를 적용해 그를 석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법적 안정성과 실무를 뒤엎는 판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조치"라며 "윤석열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된 법 해석은 사법 정의의 근본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동추진위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며 "윤석열의 파면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임을 세계에 선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