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용도변경 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용도변경 단속

재배 목적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단속…주거 용도의 경우 폭설 및 화재에 취약

김포시는 최근 산불 재난국기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르자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비닐하우스는 채소·연초·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목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탈의실, 농기구 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약10평) 이하만 임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김포시

그러나 목적을 벗어난 주거, 창고, 농막, 기타 휴게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위반사항으로 단속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창고, 농막은 별도 신고·허가 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기 바란다"며 "특히 주거 용도의 경우 폭설 및 화재에 취약하므로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