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최근 산불 재난국기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르자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비닐하우스는 채소·연초·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목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탈의실, 농기구 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약10평) 이하만 임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목적을 벗어난 주거, 창고, 농막, 기타 휴게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위반사항으로 단속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창고, 농막은 별도 신고·허가 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기 바란다"며 "특히 주거 용도의 경우 폭설 및 화재에 취약하므로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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