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尹, 탄핵심판 선고 불출석…"질서유지·경호 고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尹, 탄핵심판 선고 불출석…"질서유지·경호 고려"

대통령 변호인단 통해 공지…"혼잡 우려 상황"

오는 4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 이유에 대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피청구인인 공직자 본인이 반드시 재판정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