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 이유에 대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피청구인인 공직자 본인이 반드시 재판정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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