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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대 0. 윤석열 파면

헌재, 尹탄핵 인용 결정…"파면 이익이 국가적 손실 압도할 정도로 크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이로써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111일 만이자 헌재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파면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의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된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도 떠나야 한다.

그는 지난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이날로 취임 1068일째다. 취임 후 6개월 뒤 입주한 한남동 관저에서는 886일간 생활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20일을 제외하면, 그는 866일 동안 관저 생활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된 그는 오는 14일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그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 당시 그는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불소추 특권이 적용됐으나 대통령직을 상실한 지금은 해당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뿐 아니라 구속도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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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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