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제주 신도리와 관탈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논평을 내고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은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양보호구역(2.36㎢)은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정착해 살아가는 서식지로서 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에만 약 12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제 지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제주도내 해양보호구역은 문섬 13.684㎢, 토끼섬 0.593㎢, 추자도 일부 1.18㎢, 오조리 갯벌(연안습지보호지역) 0.24㎢, 대정읍 신도리 2.36㎢, 관탈도 1075.08㎢로 총 1093.137㎢ 규모로 늘어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2016년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가로림만, 2019년 상괭이 서식지인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이어 국내에서는 세 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 된다"면서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양보호구역(1075.08㎢)은 해양보호 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 서식지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가 넘는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으로 해상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 중 가장 큰 규모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또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제주도 전 연안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지정은 "건강한 바다로 회복하는 일환으로 무리한 개발행위와 불법어업을 근절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 정상적인 어업활동 보장과 해양쓰레기 수거, 치어 및 종패 방류 등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해양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단체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주 전 연안의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법 및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며 "해양보호구역과 그 주변 지역 해양환경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가칭,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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