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하는 기술)’를 이용해 대학 동문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를 통해 유포한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A(24)씨 등 8명을 구속하고, B(2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학원생인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0차례에 걸쳐 같은 대학에서 재학했던 여성 동문 등 지인들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개설한 일명 ‘지인 능욕방’을 통해 270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등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범죄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 중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대학 동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 등이 포함된 ‘○○대 창녀 모○○(가명)’ 및 ‘○○대 모○○ 공개 박제방’ 등의 이름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고, 대화방에 입장한 이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권한을 주며 성범죄물을 다른 대화방 등에 유포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수사에 대비해 대화방을 수시로 폐쇄했다가 다시 개설하는 과정을 반복했으며, 일명 ‘대피소’도 운영하며 참여자 수를 늘렸고, 그 결과 해당 대화방은 한 때 참여자가 1200여 명에 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피해자의 신고가 잇따르자 총 26명의 수사관으로 허위영상물 유포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뒤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비롯한 관리자와 대화방 참여자들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A씨를 포함해 적발된 15명 가운데 이번에 구속된 7명 등 총 11명은 검찰에 넘겨진 상태이며, 나머지 4명은 조만간 송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 가장 먼저 구속된 30대 남성은 해당 능욕방에서 성범죄물을 내려받아 재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같은 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시키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함께 인터넷에 있는 성범죄물을 삭제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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