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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제는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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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제는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이다"

2일 국회 본회의 벽 넘어서

전북의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발의 5년 만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어 국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역민들은 "대광법 개정안을 계기로 전북 정치권의 단합의 힘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개정안 적용의 1순위 과제로 내걸고 뛰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회 전경 ⓒ국회사무처

전북도는 광주나 대전 등 다른 대도시권과 같은 기준으로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인 교통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전북은 그동안 특별시나 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역교통계획에서 소외되어 왔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전주시는 실제 광역 통행량에서 광주권 등 기존 대도시권과 유사한 수준임에도 기존 법 제도의 한계로 광역 교통망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김윤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 뛰면서 본격적인 물꼬가 텄고 이춘석 의원과 이성윤 의원 등이 공세에 나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김윤덕 의원이 제출한 대광법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와 그 교통생활권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북 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체계의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전북의 교통 불균형 해소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법안 통과는 그 출발점일 뿐이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이 통과한 이후 사실상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 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사위를 통과시키기 위해 지극정성 공을 들여왔다.

이춘석 4선 의원(전북 익산갑)은 "전북의 숙원인 대광법 개정을 위해 오랜세월 뜻을 모아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전북이 받아온 차별에 함께 분노하고 법안 통과를 도와주신 국토위 ‧ 법사위 위원들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북권 광역철도 구축'사업은 익산~새만금 신공항간 36㎞와 익산~전주 간 25㎞ 등 동서축 62㎞를 잇고 정읍~익산~논산 등 남북축 81㎞를 연결해 전북 주요도시를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확대하는 연계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철도 교통의 중심지인 익산과 한 문화의 발샹지인 전주시, 세계 최고의 새만금, 항구도시에 군산시, 지평선의 김제, 내장산의 정읍 등을 하나로 묶어 광역교통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선순환 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문화관광업계는 "예상사업비가 공사비와 부대비, 차량구입비 등을 통틀어 1556억원에 만족하는 등 소규모 투자를 통해 전북의 새로운 광역경제권 발전의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며 신속한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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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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