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1 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 및 「 출입국관리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농번기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E-8 비자 발급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한시적으로 농어촌 인력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2017 년 1,085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노동자 숫자는 지난해 57,269 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자체의 요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그러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계획의 수립 , 외국인 노동자 배정 및 입국 , 운영 등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무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다른 상황이다 .
임미애 의원은 "그러다 보니 제도 운영 ,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인권 등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신매매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 농어촌 일손 공급에 대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법무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1 월 21 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 및 「 출입국관리법 」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
임의원이 대표발의한 「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 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체적으로 ▲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의 신설 ▲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 설치 ▲ 외국인 계절노동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체불 및 질병 · 사망 대비 보험가입 의무화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이다 .
또「 출입국관리법 」 개정안은 ▲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계절근로 정책협의체 설치·운영 ▲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계절근로자 모집·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임미애 의원은 “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농어촌 현실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없이는 정상적인 영농 · 어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 이라며 “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인력 공급으로 농어촌의 만성적 일손 부족 해결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