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 119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공개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66명과 법인 42곳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상호 △나이 △주소(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98억 원 규모로, 주요 체납 세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이다.
대부분 세무조사와 추징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들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액은 26억 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자는 개인 10명과 법인 1곳이며, 총 체납액은 32억2000만 원이다.
주요 체납 항목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변상금 △개발부담금 등으로, 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13억 원을 체납한 개인에게서 발생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거래 제한 및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이날 이들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로, 앞으로 6개월간 소명 기간이 주어진다.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명단은 오는 10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11월 19일 경기도·성남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와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 압류와 가택 수색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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