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각 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이번 공문을 보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탄핵심판 선고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 등으로 계기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개발·보급했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도움자료'를 다시 보급했다. 해당 자료는 ▲비상계엄의 정의, 법적 근거, 판례 ▲12.3 비상계엄 선포 타임라인과 포고령 ▲역대 주요 계엄령 선포 사례와 배경 및 영향 ▲민주적 가치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등으로 구성됐다.

계기교육 실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정치·사회적 갈등 상황 방지 ▲교사 도움자료를 활용, 민주시민교육의 가치 실현하는 중립적 내용 권장 등을 안내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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