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이 오늘 4일로 통보된 가운데, 시민사회 및 노동자 단체가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일 성명을 내고 "헌정 파괴 상황이 더 길어지지 않게 돼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내란 이후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복귀를 꿈꾸며 준동했고, (서부지법 사태 등) 폭동까지 일으키며 혼란을 부추겨 왔다. 민생과 경제는 파탄나고 있다. 내란을 종식하는 가장 빠른 길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 시민들은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을 분명히 목격했고,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헌재의 파면 선고 뿐이다. 헌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8대 0 만장일치 판결로 파면하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헌재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지연시키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켰다. 헌정 파괴가 지속되고 내란 우두머리는 복귀를 꿈꾸고 있다"며 "이제라도 선고일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이 더 큰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번 선고 지연으로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것을 헌재는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지만, 시민들은 헌재가 정치적으로 오염된 결과를 내놓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며 "파면 선고 이외 다른 결론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 노총 또한 헌재에 윤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을 요청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헌재는 윤석열을 8대 0으로 파면 결정하라"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는 것이 헌재의 역할이다. 모든 시민이 지켜본 내란 행위를 '위헌', '위법'이라 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존재 가치가 없다. 내란 세력과 함께 역사 속에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헌재를 향해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헌법에 기반한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그것은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 재판관 전원의 8대 0 파면 인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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