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인 심 모 씨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립외교원에 채용되고 외교부의 채용전형에도 통과됐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요건 중 하나였던 '2년 간의 실무 경력' 인정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일 JTBC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에서 연구활동에 참여한 심 씨가 지난 2월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 때 '연구 보조원' 경력을 제출했지만, 연구소는 심 씨를 '연구 보조원'이 아닌 '석사연구생'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실제 연구소가 지난 2023년 3월 발간한 <국제학 연구소 Annual Report>를 보면 심 씨는 'EU 연구센터' 구성원 소개 중 가장 아래에 '석사연구생'으로 나와 있다. 이에 연구원도, 연구보조원도 아닌 석사연구생으로 있던 기간을 경력에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외교부 공무직 채용에서 심 씨가 자격요건 중 하나인 '실무경력 2년 이상'을 채우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달 25일 검찰 측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유엔(UN) 산하 기구 인턴' 등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연구소 보고서에 이와 다른 내용이 적시된 셈이다.
이에 심 씨의 경력이 채용된 '정책조사 연구' 분야의 경력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는 '경력'이 아닌 '경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외교부는 "'경험'과 '경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 공무원 채용시에는 타당한 주장일 수 있겠지만 이번 채용 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는 담당업무·신분·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채용기준 역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과 같을 수 없다"며 경력 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외교부는 "인사혁신처 소속 인사전문가 2명 및 외교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서류전형 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가 경력 인정여부를 심의한 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랬던 외교부는 이틀만인 1일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오늘(1일) 오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훈령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르면 18세 이상 300인 이상 국민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감사기관대상의 장, 지방의회 등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의 직무를 포함)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청구가 접수된 이후 청구 내용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소관 국·단장이, 기각 사유에 해당되면 소관 사무차장, 또는 본부장이 결정하며 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무차장, 또는 본부장이 결정하고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 채용이 원래 유보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별도의 사안이라고 답했다. 공무직 직원 채용과 관련해 과거에도 이같은 사례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심 씨의 채용과 관련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단장에 지난 3월 24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한정애 의원이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심우정 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 혹은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칠 것이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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