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에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최근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인천시의회 조현영(국·연수4) 의원과 신충식(무·서구4)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 등 관계자 3명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공범 4명도 불구속송치했다.
조 의원 등 시의원 2명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 납품업체 관계자들의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 가량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의원 등은 당초 3억8000만 원을 업체 측에 요구한 뒤 실제로 2억2000만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인천지역 교육시민단체에서 관련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입건 전 조사(내사)를 통해 시의원 2명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등 7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과 12월 납품업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과 시의원 2명의 자택 및 시의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각각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피의자 9명을 모두검찰에 송치했다"며 "전자칠판 납품 비리와 관련된 다른 여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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