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과일 노점상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 부장판사)는 1일 조현병 망상에 빠져 노점상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남모씨(59)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남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검찰은 남씨의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 원인이 됐고 형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대로 남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해 5월 6일 전남 영광군의 길거리에서 과도를 꺼내 과일 노점상 김모씨(60)의 목과 몸통을 20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현병으로 '김씨가 어머니를 독살하고 아버지를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치료 약물 복용도 중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검찰은 김씨의 사망이 범행 때문이라고 하나, 당시 피해자의 간암은 상당부분 악화된 것으로 보여 그 상관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약물복용을 중단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항소심에서야 사죄의 뜻과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남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기존에 앓던 간암이 악화돼 8주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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