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는 신재생에너지의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미니태양광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가정에서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총 1억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시는 오는 12월 12일까지 90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의 80%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나 ‘경기도 주택태양광 사업’으로 3㎾ 규모의 발전설비를 설치한 가구도 참여할 수 있다.
미니태양광 시설은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수 있고,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 월 평균 105㎾h의 전력을 생산(1000W 설비 기준)할 수 있으며, 전력을 월 400㎾h 이상 사용해 누진제 3단계 적용을 받는 가구는 최대 3만2000원, 월 200~400㎾h를 사용하는 누진제 2단계 적용 가구는 2만2000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을 참고해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신청하면 된다.
시와 협약을 맺은 회사의 미니태양광 시설은 △390W(자부담 16만8000원) △445W(자부담 19만 원) △780W(자부담 33만6000원) △890W(자부담 38만 원) 등 4종이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용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극복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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