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 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도는 1일 △농지법 시행령 별표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등 4가지 개별법상의 한시 조항 삭제를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령 소관 상임위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의정부시갑), 이재강(의정부시을) 의원과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에게도 건의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미군 공여구역은 반환 지연, 환경오염 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인허가 등의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개별법에 포함된 한시적 특례만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미군공여구역 관련 특례조항에 대해 한시적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
정창섭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장기적인 행정절차와 복잡한 정비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시적 특례로는 개발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조항의 상시화를 통해 지역 개발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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