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류희림 방심위'의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게시물 삭제 의결에 대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방송이든 인터넷이든 가리지 않고 '입틀막' 대상으로 삼는 헌법 위반 범죄 현장이었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사흘 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진행된 메디스태프 홈페이지 심의에 대해 "게시물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삭제해버린 '묻지마 심의' 참사였다"며 "그들이 보여준 언행은 방심위 역사상 반면교사의 교과서로 삼을 최악의 사례"라고 밝혔다.
현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의 3인, 류희림 위원장과 김정수·강경필 심의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통신소위 심의가 끝난 뒤에도 회의 결과를 공지하지 못하다가 당일 저녁 "시정요구(수사의뢰 게시물의 삭제) 및 악성 이용자에 대한 이용 해지"라는 심의 결과를 공지했다. 이후 방심위 사무처의 건의로, '시정요구'는 '자율규제 권고' 형태로 바뀌었다.
방심위지부는 "방심위는 내용 심의 기관으로서 표현물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게시물에서 불법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게시물이 현재에도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방심위원들은 메디스태프가 의사 혹은 의대생만 접근 가능한 사이트라는 이유로 심의대상을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사이트 폐쇄를 요청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역시 게시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요구 대상이 된 71건의 게시물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현재에도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도 없이 시정요구가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방심위지부는 또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그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규정할 수 없다면 개별 게시물(URL) 단위로 불법성을 판단해야" 하지만 "방심위는 71건 게시물 외에도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에 우려를 느낄만한 글'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하려 했다. "부적절한 글을 올린 전력이 있는 이용자"에 대해 기준을 강화해서 '이용해지' 하라는 주문도 있었다"며 "다행히 사무처의 요청에 따라 시정요구가 아닌 자율규제 권고 형태로 결정됐지만, 회의를 방청한 모두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검열 시도를 목격했다"고 비판했다.
방심위 지부는 이 외에도 검찰 출신 강경필 심의위원이 메디스태프 측 참고인 진술을 의견 진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예외 규정을 들어 의견 진술 권리를 박탈하는가 하면, 당사자 민원이 필요한 '권리침해 정보' 심의를 사회혼란을 야기한 '유해 정보' 심의로 변경한 점 등을 들어 "마치 판사가 죄목도 밝히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으며 백지어음을 발행하듯 백지 시정요구를 결정한 법 없는 심의였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회의 내내 위원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한 의사와 의대생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메디스태프 대표에게는 사상검증하듯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밝히라고 다그"치고 "의대생 복귀 기한이 임박했음을 거듭 강조하며, 자발적인 익명게시판 잠정 운영 중단을 암시"하는 등 "류희림과 강경필, 김정수 3명이 하려는 것은 심의가 아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겁박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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