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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시 ‘인·적성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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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시 ‘인·적성 검사’ 의무화

수원특례시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신규 채용 보육교사 인·적성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실시되는 ‘어린이집 신규 채용 보육교사 인·적성 검사 제도’는 수원지역 정부지원 어린이집 92곳이 의무 실시 대상이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그 외 어린이집의 경우, 자율적으로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시는 또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실태와 보육 교직원의 등·하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상 과실로 인한 고소·고발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역 전체 보육 교직원 6682명은 내년 2월 28일까지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11월까지 보육교직원의 심리·정서를 돌볼 수 있는 △힐링 교육 △영화 관람 △여행 △심리 검사·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보육교사 인·적성검사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보육교사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어린이집의 신뢰도를 높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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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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