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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노후주택 급수관 개선 지원… 공사비 최대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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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노후주택 급수관 개선 지원… 공사비 최대 200만 원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급수관 개선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투입해 세대 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이며 2순위는 옥내 급수설비가 아연도관으로 설치된 주택, 3순위 2000년 이전 준공한 주택 등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우선 지원 가능하다.

단, 5년 이내 지원받았거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고창군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군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가 결정된다.

고광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급수관 노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해에도 6000만 원을 들여 대명연립 등 총 5개소 85세대에 급수관 개선사업 보조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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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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