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70명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후임자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야당의 헌법개정안 시도에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30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에서 "민주당이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며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이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까지 탄핵 선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은 퇴임하고 남은 재판관이 6명이 되는데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재판관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퇴임 이후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몫의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야당의 전망이다.
국회 몫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데도 한 총리가 여전히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일단 두 재판관의 퇴임일자까지 시간을 끈 이후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 재판관까지 함께 임명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야당은 퇴임하는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의 줄탄핵을 예고했다며, 이 대표와 김 씨가 이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 원내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이들은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망상"이라며 "국민의힘이야말로 전광훈과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령과 승인을 받고 있나"라고 받아쳤다.
앞서 이들은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계속 한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이후 권한대행을 맡을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성명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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