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음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뉴시스>는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를 인용해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 같다"고 말했으며 민주당 박범계 간사는 소위를 열어보겠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여야 간 관련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이 개정안까지 추진하려는 이유는 헌재가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까지 탄핵 선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임기를 다 한 헌법재판관은 퇴임하고 남은 재판관이 6명이 되는데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재판관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퇴임 이후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몫의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야당의 전망이다.
국회 몫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헌재가 결정을 했음에도 한 총리가 여전히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일단 두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시간을 끈 이후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 재판관까지 함께 임명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야당은 퇴임하는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이 내용을 골자로 한 헌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을)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중대 결심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최후 통첩 시간은 4월 1일이다. 그 이후에는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떠한 결단도 할 수 있다"고 밝혀 한 총리에 대한 재탄핵을 포함한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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